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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흐물흐멀 2022. 3. 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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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흐물흐멀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 19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휴가 1일당 5만원,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까지 지원되는 지원금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 가능해요.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해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
- 1인 대표, 프리랜서, 자영업자
- 휴직자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이에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오프라인 신청, 우편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지고, 정부는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 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돼요.

필수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이렇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상자라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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