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흐물흐멀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해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 19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8세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휴가 1일당 5만원,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까지 지원되는 지원금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